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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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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13-1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근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증빙이 안되는 관계로
사고일시 2010.04.20 2010.05.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으로 보장사업 1천만원 종합보험 합의금 160만원 끝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4주 진단명 허리 및 목디스크

수술 6월달에 했음

입원기간 3개월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가해가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하세여 어제 사고 나신 접수 번호로 모든 치료 다시 시작 하시면 됩니다 하기에 알겠다 한뒤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목이 너무 아프고 손이 너무 저리기 시작하여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 하자 아직 젊은 나이라 칼을 대기가 아깝다 조금만 버텨 보자 하기에 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더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에선 수술을 해야 겠다고 이야기 나왔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서 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자 수술 하셔야죠 저희가 치료비 부담 하겠습니다 하더군여 그래서 타 병원에서 목 수술을 6월 경에 받았습니다 당시 기여도는 7:3 3은 저에게 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목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의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맥브라이드 장애표에 의거 27%의 영구 장애를 내리셨고 보험사에선 수술비 전액과 5월 사고 당시 합의금이라고 160만원만 지급을 하더군여 4월 사고는 병원비 지급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면서 장애 판정비 합의금은 1천만원 이라고 하더군여 자손 한도금액이 1500만원

인데 500은 병원비 지출을 했으니 1천만원 남은거 주는거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왜 바보 같이 보험사 직원이 하라는 대로 했냐 그거 인정 하면 안된다 소송을 걸어서 다시 받아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사건을 2개를 따로 따로 했어야 함에도 담당자는 같은 보험사라는 이유로 묶어서 처리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 총 1160만원이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하네여 당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현금으로

만 움직이는 일의 특성상 사업자도 없어서 도시 근로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데 너무 이해가 않가네여 입원 기간은 3개월 이구여 번거 롭더라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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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1 09:07

    자기신체사고로 적용을 받고 있는듯 합니다.

    이 건은 교통사고 약관기준에 의하여 각 보험담보에 따른 한도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를 인정 한다면

    쟁점이 거의 없을 것이며 소송실익 또한 당연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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