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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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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3 22:30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안의 하나인 과실 부분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20%전후의 과실율을 책정 합니다. 과실은 사고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토대로 가감요소가 있으니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나이의 사고라면 과실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율은 무리한 과실 이라고 저희들은 판단 합니다.


2.후유장해

군대를 면제 받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영구장해가 확정시 됩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강직의 각도,운동범위,신경손상
등으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후유장해 13%는 주관절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후유장해 율 인듯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환자의 상태 및 수술기록 최종 의료관련 영상기록등을 토대로 후유장해 범위를 평가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하면 20%대의 후유장해가 인정 되기도 합니다.


3.결론

금일 상담건 중에 어릴때 사고가 나서 성인이 된 사례가 많은듯 합니다.
기존 다른분 상담글에도 답글을 해 드렸지만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객관적으로 확정 된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소송전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 시는게 피해자의 장례를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직접 내방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상담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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