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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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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01 21:04

본 사건 답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를 정해야 할 것이며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공제조합(보험사)측의 현재 제시금액은 과실등을 고려해도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준비 하셔서 내방 상담 하시기 바라며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활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

사담시 향후 방향설정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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