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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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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 공탁계로
공탁금회수종의서를 내용증명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가해자 와 가해자측변호사실은 동일인이 됨으로 아무곳이나 한 곳으로 보내시고
검찰청 담당 검사와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 형식으로 공탁금회수동의에 대한 내용 및
그 공탁의 무효라는 점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각각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이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욱더 공신력이 있겠습니다.
처리는 현 시점 바로 처리 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이니 반드시 저희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인 문제를 함께 도움 받으시면 처리에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