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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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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15 21:26



가해자와 차주가 다른경우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차주가 배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종합보험이나 직계가족의 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가족중 여러명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한도도 가족수 만큼 늘어나게 되겠지만 약관에 의한 보상이므로
종합보험 기준보다는 배상금이 적겠습니다.


사고사안을 보았을때 초기부터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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