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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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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29 18:18

본 사건의 쟁점은 자기신체사고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번죄를....(중략)..,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으 때. 이 경우 댕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면책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을듯 하며

경찰의 조사상 유서로 보여지는 증거물들이 채증 되었다면 본 사건은 경찰조사의 결과 또한

자살로 인한 교통사고로 결론지어 졌을 것이나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증거물이 채증되지 않아 사건이 단순교통사고로 마무리 된듯 하며

보험사의 보상담당 자가 사고차량에서 채증한 자료 및 그 자료에 대한 객관성 유,무

즉 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른 쟁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결과를 예측하며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현 시점에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 하니 보험사의 면책입증을

법원에서 명확히 해야만 보험사의 주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적으로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이 명백 하다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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