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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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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12 03:14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을듯 하며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제시 금액은 터무니 없을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그렇지 않다면 사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서 그때 합의를 해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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