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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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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19 03:01

1.과실

현재 본 사건의 과실은 일반보행자 보다 더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30%의 과실은 적정 타당한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2.위자료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며 현재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등을 고려하여
20%전후를 가감 할 수 있으며 연세가 고령이신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약 7천만원의 과실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는 사고에 있어서 소송비용 공제는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하며 소송비용이 배상금액의 20%가 되지는 않습니다.(통상 인지대,송달료를 포함 10%정도 보시면 됩니다.)



4.기타

과실을 30%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를 무과실 기준으로 7천만원을 고려했을때 본 사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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