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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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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0 18:45

아직까지 얼마까지 받아줄 수 있다고 사건수임을 하는 곳이 있는지요...

법률전문가로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중 예상판결 금액은 지난번에 정확히 말씀 드렸습니다.

장례비는 현재 법원에서 5백만원을 인정해 줍니다.

물론 실제 장례비 영수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원의 기준중 가장 큰 차이점은 위자료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합의(보험사,공제조합)가 위임이

되면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은 개인합의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더우기 이에 따른 수임료를 받게되면 변호사법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다면 궂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소송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정확한 실익은 사건이 위임된 후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저희들이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청구하여 보험사에서 저희 제안을 수용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저희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이며 이에 따른 선택은 필수적인 사안이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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