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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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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21 20:10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에 대하여


동승자과실로(호의동승)20%의 과실이 예측되어 집니다.

 

후유장해


한쪽눈을 실명하게 되는 경우 24%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지며
24% 기준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가감되어 평가되어 집니다.

안면흉터는 성형수술을 모두 끝낸 상태에서 남아있는 흉터에
대해서 장해를 인정하게 되며 5%~15%사이에서 인정되어 집니다.


다리골절에 대해서는 기술하신 내용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골정의 상태와 골절의 부위 또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서
장해평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있어 후유장해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있기에 현재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는 현재 상담내용만 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측되어 지는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적을수 밖에 없기에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어 소송또는 소송전 합의를 하셔야 되는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실때 내방상담을 하시어 방향결정을
하시도록 하시고,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성모병원은 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위치이므로 방문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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