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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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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2 08:4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측의 특별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알고 계시는바,

가해차량이 상대편 차량 이라면 상대편 차량 운전자 및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상대편 차량이 거의 전적인 가해차량 이라고 가정 한다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면 될듯 하며

남편분 탑승차량과 상대편 차량의 과실율이 막상막하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도
부과될 수 있을듯 합니다.

정리해 드린다면

만약 상대편 가해차량이 전적이 가해차량 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안전띠에 대한 과실율만 걱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을 월평균  340만원 으로 가정하고 무과실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5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적인 합의도 함께 병행 처리를 해야 하니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속인께서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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