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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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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2 19:22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후미부분을 충격 당하였다면
피해차량이 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조사기록에 따라서 책정되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억울함이 없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시어
법률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사고에 대한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상청구를 함에있어  차이가 많이 나는것이 현실이기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으나 가급적 내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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