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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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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병인비용을 인정 받으시려면 간병인 필요소견을 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소송을 통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에는 통상 1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