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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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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8 19:45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소득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도시일용노임보다는 더 높은 소득을 인정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일반버스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미니버스 이고
     호의동승 과실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사고경위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된고 무과실인 경우 예상판결금은 약 1억원
    가량이며, 소득을 인정 받는다면 일용노임 보다는 소득이 높아지기에
    배상금은  비례적으로 많아지며 ,그 소득을 얼마나 인정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소송하여 소득을 인정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할순 없지만 소송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만한 사건입니다. 

    의뢰하시게 되면 모든 소송수행을 당 사무실에서 하게됩니다.
    (공지사항 참조)



3. 중상인 피해자가 많은경우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습니다.


4.형사합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사건의뢰시 무료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5.종합보험 일때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모든 민사손해배상을 책임지기에
   혼주에게 청구를 하여도 배상은 보험사에서 하게됩니다.
  
   무면허 일때는 책임보험으로 한도 1억 내에서 보상을 받으며 초과보상은 운전자와
   차주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가급적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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