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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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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5.12 01:17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은 국과수 수사를 의뢰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1차사고,2차사고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사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쟁점이 될 수 있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법정에서 형사기록(경찰,검찰,법원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이 인과관계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물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두고 해결을 보야할 듯 합니다.

치료 후 피해자의 안과적인 문제가 회생불가능 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사에 가입이 된 차량 이라면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 접근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인과관계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클 것임으로

보험사에서는 소송전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상담시점에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대안 및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그룹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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