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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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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5.27 17:50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의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질문자님이 100% 피해자라고 가정 할 지라도 사고발생 후 1달도 안된 시점에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적인 부상정도가 경상이 아닌데 합의를 한다는 것 또한 법률적검토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유념 하시기 바라며

경찰 조사 후 가,피해자 상황이 명백해 지고 각각의 보험사 끼리 과실 여부를 따져

과실상계가 이루어진 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질문자 께서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 부분만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편 차량에 대한 보상은 가입하신 차량 보험사측에서 일괄 처리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고 과실이 많지 않고 후유장애가 인정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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