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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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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16 18:09

가해차량이 되신듯 합니다.

운전자는 자손(자기신체사고)으로 처리 하셔야 할 것이며

조산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며 운전자는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자손으로)

그러나 사고 이후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대인보상으로 처리 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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