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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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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되신듯 합니다.
운전자는 자손(자기신체사고)으로 처리 하셔야 할 것이며
조산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며 운전자는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자손으로)
그러나 사고 이후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대인보상으로 처리 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