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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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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21 14:18

1.교통사고처리.

본 사건은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경찰조사,검찰지휘,형사재판부판단)이 과실등을 참작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자동차보험,산재

아버님이 업무중 사고가 아니었기에 산재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포크래인이 가입되어 있는(종합보험)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손해배상금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시점이기에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밧 전문변호사 그룹  법무법인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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