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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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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02:23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18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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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성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23
연락처 010-2299-3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100.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통원치료 ( 아픈데 입원을 못함 회사일로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전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 15일 마포대교에서 뒤에서 받치는 사건이 발생.
전 피해자며, 진단서는 뽑지는 않았구요..

15일 부터 지금까지 통원 치료 3회 ..
보험사로 부터 전화가 옴.. 제시 금액 35만원..

전 정말 아픈데.. 회사일이 너무 바빠 제가 빠질수 없는 경우임..
금액을 들으니 더욱더 화가나네요..

MRI도 안찍어봤고.. 엑스레이만 찍었거든요..
1차 병원은 집 근처에서 한번 갔었구요.. (1회)
2차 병원은 회사 근처 병원이구요. (2회)

위의 사고전 6월 29일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어서 짐 2차 사고가 나서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말 안함)
어짜피 1차 사고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 합의로 끝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삼성화재인데 35만원이 맞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7.22 02:35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고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기준에 의한 제시방법 입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조금더 인정 되기는 하나 소송실익은 없겠습니다.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하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후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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