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8981-3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기사
사고일시 2011년7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
좌측 갈비뼈 2군데 골절
1달이상 입원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사고 보험사주장=가해자3:피해자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간;7월12일 02시경,
-사고발생지;수원 연무중사거리(CCTV없습)
-현재; 사고당일부터 입원중
-진단: 4주~6주정도,
          병원 X레이 촬영엔 증상이 안나와서 입원후 계속된 통증으로
          8일이 지나서 큰병원의 "본스캔"이라는 특수 촬영을 해보니 갈비뼈 2곳에 금이감
[사고내용]
저는 대리운전 기사이고 손님차를 운행중였으며..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지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20~30M정도 지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중에  
뒤에서 박은거라 어느쪽에서 왔는지 못봤지만(가해자는 1차선으로 진행중였다고 진술)
운전석 뒷문짝이 상당히 찌그러진후
가해차량은 도주했고 112신고와 중부서에 뺑소니 사고 접수후 4일이 지난
17일 뺑소니범이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당일날, 뱅소니범으로 부터 "죄송하다"는 전화한번 온후
24일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질문내용]
제가 운전한 차량이 충격으로 운전석쪽 뒷문짝이 거의 ㄱ자로 움푹들어갈 정도로 찌그러진후
180도 회전하여 반대차선쪽으로 튕길정도면 제 판단에는 교육청쪽에서
수지방향으로 과속으로 급좌회전하며 사고가 발생된걸로 추정되는데..
가해자는 창룡문쪽에서 1차선으로 수지방향으로 직진중였다고 진술했다며..
담당형사나 보험사에서는 교차로를 벗어난 사고이고 제가 진로변경으로 인해 과실이7:3으로
제가 더크다고 합니만..과실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연무중사거리엔 감시 카메라도 없어서 과속,신호위반등의...여부를 확인할수도 없다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사고를 내고도 뺑소니친 파렴치한 범인의 진술만으로 현장조사도 없이 과실을 판단한다는점이
납득이 안되며 검거후 10일이 지나도록 합의시도등...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무슨 의중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진단서는 안끊었지만 병원에서는 4주이상 입원해야 한답니다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런사고는 경험도 없고  막연하여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25 19:2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후미 차량과 추돌하였다면 가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및 사법기관에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