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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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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00: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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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준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48-2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120
사고일시 2010.5.8 23:5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
수술무
2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정주행 하고 있는차를 4차선 차량이 조수석측 문짝 추돌사건
가해자 차량 전복 제차는 조수석 문짝 완파
저는 사고 발생하고 바로 입원하였으며 초진은 간단한 타박상으로
진단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리 통증 유발하여 MRI촬열 결과
허리 4.5번 디스크 5.6번 염좌 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 기간은 2개월 정도이며 회사는 3개월 휴직계를 내었습니다
통원치료는 아직 까지 받으며 제가 다니는 병원은 진료비외 추가개인부담으로 2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1.이런경우 개인 부담에 대한 부분은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2.보험회사에서 회사 다닐 당시 월급 명세서와 보험회사 기준 미지급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거를 해줘도 되는지~?
3.교통사고후 직장생활이 불편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4.저는 장애6급을 가지고 있는상황에서 허리로 다시 장애를 끈어야 되는지~?
5.합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6. 손해 사정인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직접 나서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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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6 00: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1. 진료비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무방합니다.

    3.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되겠습니다.

    4.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가 같은 부위가 아니라면 맥브라이드 장해감정을
        통하여 따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5.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해야 합니다.

    6.장해가 인정 될지 여부와 기왕증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재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기왕증이 없다면 소송시 통상 한시 2~3년 정도의 장해를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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