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26 00: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1. 진료비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무방합니다.

3.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되겠습니다.

4.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가 같은 부위가 아니라면 맥브라이드 장해감정을
    통하여 따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5.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해야 합니다.

6.장해가 인정 될지 여부와 기왕증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재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기왕증이 없다면 소송시 통상 한시 2~3년 정도의 장해를 인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