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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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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8597-35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사고일시 2011년7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읍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종아리분쇄골절로 철심집어넣는수술하였고 향후 1년에서 1년6개월후 재수술해야하며 진단서는 4주진단이 나왓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이렇다할 말은 아직없는데요 화곡2동쪽 집압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로 차선이 없고 차량두대가 서로 왕래하는곳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셔요.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디 알아볼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제 아들이 고3으로 집 하교길에 집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엿읍니다.
올 7월 15일 저녁7시경 마을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오려고 버스뒤쪽으로해서 나오다가 지나가는 회사택시와 충돌. 오른쪽다리가 분쇄골절을 당하엿읍니다.
저희집앞은 차선이 없고 차두대가 서로 겨우지나갈수있는정도의 도로이며 방지턱도 잇었던곳입니다.
회사택시라 공재조합이라는곳이 관리한다하시던데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이 그저 진단서만 보내달라해서 보내준 상황입니다.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철심을 다리에 설치하고 입원중이며 차후 1년후에는 결과를 보고 철심재거 수술을 하신다 합니다.
진단서로는 골절은 4주정도만이 나온다하시며 4주를 끊어주시었고 3개월정도 기부스를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셨읍니다.
언제즘 퇴원하라는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하였고요.
병간호는 지금 애아빠가 일용직근로자인데 일을못하고 병간호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희가 맞벌이인데 엄마인 저는 회사를 다녀 휴가외엔 빠질수가 없어서요.
아이가 입원하면서 애아빠는 일을못하고 병원에서 생활하니 당장 다음달 생활고도 걱정입니다.
선생님 이런일은 누구나 처음이겟지만 공재조합과는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지요
1년후 재수술비용은 삼백에서 삼백오십정도라고 병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느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할지 알고잇다면 공재조합에서 재시한금액과 어느정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바쁘신 가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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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7 21:08

    현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입원기간,흉터,후유장애 유/무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하지 마시고 향후 핀 제거를 시행한 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자문 구하셔서

    의사의 소견이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공제조합)기준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혹은 마비환자의 경우에만 인정되니

    의사선생님께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소견을 얻어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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