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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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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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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27 21:08

현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입원기간,흉터,후유장애 유/무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하지 마시고 향후 핀 제거를 시행한 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자문 구하셔서

의사의 소견이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공제조합)기준으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혹은 마비환자의 경우에만 인정되니

의사선생님께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소견을 얻어 두시면 소송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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