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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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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용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9422-0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직장인(생산관리) 연소득:주 40시간 근무기준 연 45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7월 27일 오후 11시 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60% 피해자: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본론만 말씀 드리 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 11시 30분경 회사 기숙사로가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길가 공장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끊어 놓은 부분에서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시 저는 음주수치 0.14%로 운전중 이었고, 동승자 1명 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수치는 모르나 음주에 무면허 운전 입니다.
현재 사고 접수 끝난 상태이고, 본인은 물적피해 420만원, 인적피해 3주 진단 나왔고, 상대방은 물적 피해 650만원(그랜져xg 택시 부활차량) 인적 피해는 오늘 합의가 않돼서 동승자 1명과 병원 간다고 합니다.

질문1. 현 상황에서 저의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지요?
질문2. 쌍방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지요?
질문3. 보험사가 6:4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질문4. 6:4라면 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 건지요?
바쁘시리라 사료 되지만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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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2 22:30

    가,피해자는 경찰에서 가려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며

    과실비율은 사고의 상황(도로상황,폭,주/야,운전자의중과실등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며

    대인사고에 대한 큰 피해가 없다면 통상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게됩니다.

    양자간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면 상호간에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중앙선침범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과실비율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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