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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9:13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34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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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ikmh84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103-08-01
연락처 010-9906-75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재봉공 궁금한점은 : 합의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지, 가해자 쪽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자전거에 부딪힌게 하니고 자전거가 달려와 놀래서 넘어 진걸로 해달라하여 초진기록지에 그렇게 기재되었는데 그런게 합의 볼 때 피해자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인지,
사고일시 5월 2일 인도에서 달려 오던 자전거를 피하려 했지만 왼쪽무릎을 부딪혀 넘어졌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뼈에 금이 가고 십자 인대 손상

관절내시경수술 받았음

입원기간 : 5/2~6/18
현재는 물리치료 받고 있는 중이고 의사선생님께서 퇴원 후 12주정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음

지금 피해자 상태는 목발은 안쓰지만 다리를 져는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경찰이 사건당시 와서 보았을 땐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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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3 19:20

    본 사건은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현 시점에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후 후유장애 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처리를 해 두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불법행위자가 있는 치료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처리가 안 될수 있으나

    사정을 이야기 하여 심사를 거쳐 의료보험으로 처리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미리 고지 하는게 좋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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