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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4 18:25

1.소송.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그 소송을 대위하게 됩니다.
즉 소송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것 입니다.


2.간병비.

소송시 간병비(개호비)는 실제 피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급하지만
소송 시에는 주치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간병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간병비 인정을 위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데 간병소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소송실익.

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소송실익 여부는 최종 후유장애가 영구장애라고 판단될때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판단 시점은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유무를 조언받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십자인대를  재건 하거나 타가인대 지건술의 경우 영구장애가 남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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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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