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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과실의 판단은 소송을 통한 판사의 판단을 받는것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험칙상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10%전후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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