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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홍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5
연락처 010-7703-1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8만원
사고일시 2011년 7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수술없음
오른쪽 새끼손가락 골절(중간마디 금이 감)
턱 부분 약 4센티 정도 찢어져서 바로 꿰맴
2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름 보험사측에서 나에게도 있다고만 말했음(아마 헬멧미착용인듯)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달 7월15일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에서 저는 직진 신호로 가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불법좌회전으로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현장은 보존이 되어 있지 않으며 사진도 찍지 않았지만 가해자 보험회사측에서 상황을 보고 갔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노란불이라서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차선에서는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받아야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였습니다.
가해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다면 제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는 말인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측의 연락처 등을 받고 병원으로 와서 치료하고 아직 입원중입니다.
턱 부분에 4센티정도 찢어져서 꿰맸고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금이 갔습니다.
손가락의 뼈는 거의 다 붙은 상태이며 지금은 물리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찾아와서 150만원에서 가실부분과 입원비의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거절하였구요. 두번째로 찾아 왔을땐 100만원.
세번째로 왔을땐 16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업이 프로그래머인지라 4주만에 뼈가 붙는다고 해도 손가락을 자유롭게 쓸려면 한달정도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입시한지 3주만에 사고가 나서 회사에서 짤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두달치의 급여와 한달 이상의 물리치료비와 교통비, 성형비 등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 경찰에겐 아직 신고가 안된 상태이고 가해자측에게 신고한다고 연락하니 보험회사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불법좌회전은 10대 중과실 아닌지요?

3. 전치4주이상은 보험사 따로 가해자 따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지요?

4. 두달치의 급여와 한달 이상의 물리치료비와 교통비, 성형비 등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5. 그리고 더 이상 제시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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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0 03:25

    가,피해자가 사고의 상황을 인정 한다면 궂이 신고를 할 필요 까지는 없겠으며

    중앙선침범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것이나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를 위반 했다면 11대 중과실에 해당 됩니다.

    11대중과실 이라도 초진이 10주는 넘어야 합의를 안 하면 구속될 수 있기에 4주 정도는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하며 교통비,성형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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