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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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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10 03:25

가,피해자가 사고의 상황을 인정 한다면 궂이 신고를 할 필요 까지는 없겠으며

중앙선침범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것이나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를 위반 했다면 11대 중과실에 해당 됩니다.

11대중과실 이라도 초진이 10주는 넘어야 합의를 안 하면 구속될 수 있기에 4주 정도는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하며 교통비,성형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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