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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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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09:04

질문

조회 수 19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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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8205-69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다방)
사고일시 8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찰과상 타박상 3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8:오토바이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앙선 없는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는 책임보험만 들어 있어 치료후 개인합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정도를 제시 하는것이 좋을까요?

저는 3주면 일 못하는거 하고 200만원정도 보고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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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0 19:23

    책임보험으로 치료 및 일부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100~2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할한 처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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