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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8.30 19:46

1.피고는,가해자 와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으로만 인정)

2.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3.2번답글참조.

4.간병비 인정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1~2달 인정가능 합니다.

5.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6.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할 경우 원고측 거주지 변호사사무실을 활용 하시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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