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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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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8
연락처 010-3680-97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5000
사고일시 2010년 12월 중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택시 조수석 탑승하고 집으로 가다가 뒷차가 와서 충돌함.(눈이 엄청 많이 온 날이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이 바빠서 입원은 생각도 못하고 일주일에 두세번씩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현재...)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내시간 쪼개가며 병원찾아다니며 치료받은 시간도
너무 아깝고, 합의금 자체가 너무 작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합의금 내역 중에 내가 치료를 목적으로 투자한 시간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오늘도 치료받고 왔는데, 치료 받으면 괜찮고 조금 지나면 또 아프고...
정말 힘드네요...쩝...
?
  • ?
    사고후닷컴 2011.09.07 23:33

    특별한 후유장애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보험약관상 타당한 금액이며

    향후치료가 필요 하다면 더 치료를 유지하다가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일정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금액의 기준은 없음)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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