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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6:26

교통사고.....

조회 수 18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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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3599-78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140000 비계.공구리
사고일시 8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이 측정된데서 병원비가 160만원정도 나왔어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로 과실로 판정이 났어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차가 폐차되었어요 외상이 전혀없어요 MRI촬영을 하니 허리 디스크 증세가 나타난데요 그리고 목이 뻐근하니 개운하지가 않아요 당분간 일하는게 무리일듯해요 허리 디스크 치료도 해야할듯한데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일당과 치료비는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우리 보험사 측에 무보험 신청해놓은 상황인데요 다시 입원해서 추가 진단을 받아도 되는지요..그리고 네비게이션도 보상받을수 없나요 ....입원했다가 8일날 퇴원했어요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당장 차도 구입해야하는대 연식이 오래되어서 차값으로 100만원이 나온데요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 했어요  우리는당장 차도 구입해야하는대 연식이 오래되어서 차값으로 100만원이 나온데요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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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14 16:47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직접청구 하거나

    피해자측 종합보험가입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대물피해만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활용하시어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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