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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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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9.15 15:21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등을 제시하고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원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현재 희망하는 보상(아이문제,그 밖의 특별한 손해)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신체적인 부상상태가 치료 후 완치되지 않는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 후 특별한 수술적 필요가 없다는 판다이라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한 치료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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