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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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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10 20:1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의동승.

호의동승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동승의 경위,운행의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것 입니다.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6.03.22)

질문자님의 경우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되지 않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소송시에는 동승의 과실등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무과실을 주장함에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단,안전벨트는 착용했다고 가정)


2.과속

외국인관광개과 통역안내원의 대화 내용이 형사기록에 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듯 합니다.


3.소득의 인정.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면 그 이후에는 상실율에 따른 이정이 되며
영구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6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함이 보통입니다.

소득의 인정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나
실제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을 경우에는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통역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종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관련 업종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할 것이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개호비.

식물인간 이나 마비환자가 아닐 경우 개호비를 인정 받으려면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개호기간과 필요 개호인을 명시한 소견서를 준비 해야 합니다.
(전문 개호인 지출 영수증 첨부)
통상 개호비용은 도시일용노임단가의 30일치를 인정하며 사고당시에는 약 월 217만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5.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많은 실익이 있는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해야 할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소송전 합의란 소송을 대비하여 쟁점사안들을 다툼없이 보험사에서 인정하여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실익이 있는 소송전 합의가 될 것이며 이는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진정어린 최선을 다할때 이루어 질 수 있는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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