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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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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19 19:50

위자료는 원고(즉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부상사고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의 수의 많고 적음에 위자료 결정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 부상사고의 위자료는 후유장애율은 기준으로 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으며

재판부(판사)의 직권이고 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사망 혹은 노동능력상실율 100%일때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정형화된 위자료 판단이 된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만 꼼꼼히 살펴 보셔도 전반적인 손해배상 판단기준에 매우 정확한 정보들을 습득 하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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