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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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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19 20:08


부상사고에 있어 위자료는 재판장의 직권에 있지만 통상적으로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직계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하여도

피해자에게 지급될 위자료를 나누어서 배분하여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후유장해 30%이고, 무과실 일때

     8,000만원 x 30% = 2,400만원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원고는 피해자 한명만 들어가게 되며,
본 사건에 있어서 동생분의 1년간의 간병을 한부분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여 인정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며,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고시점 부터 1년이 지났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감정시점이 되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시점이 되었기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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