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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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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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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1.02 19:49

1.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 할 거라면 동의서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회사 업무처리 방식이며
소송을 할 생각 이라면 동의서를 해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2.보험사에서 진단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은 전혀 없겠죠?

3.사고로 인한 후유증(후유장애)가 명확 하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후유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단
즉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4.합의금 산출 방식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기준이며 보험사의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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