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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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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2 23:46

1.양형은 형사재판부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양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질문입니다.


2.민사소송은 형사처벌확정과 무관하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주및운전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초진 1주당 보통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당하게 됩니다.

4.앞선답글 참조.

5.진정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보험처리는 그대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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