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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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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6
연락처 010-5144-2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1.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8주 (뇌출혈)로 3일 중환자실/ 정형외과 12주
추가진단 6주 / 무릎바로 아래 골절로 수술
11월8일 현재 2차 병원에서 ㅣ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는 이 금액만 제시한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위치에서 보험사의 자세가 괘씸합니다.
연로한 어머니의 뇌출혈도 앞으로 걱정되네요  퇴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11.09 17:34

    합의와 퇴원은 무관합니다.

    즉 퇴원 후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가 고착된 상태가 아니기에 소송실익 검토가 불가능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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