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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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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23 17:56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실상계는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역주행 이라는 사실내용으로 과실을 판단 한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즉 법원에서는 사고의 정확한 상황(형사기록)을 두고 판단 하는데

단순 한 사실관계만을 두고 판단 하지는 않습니다.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무과실 기준 향후치료비 1천만원 이상)

본 사건은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조정절차를 활용 하시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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