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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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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1.23 19:52

질문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형사합의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면
11대중과실에 해당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업이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무과실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7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후유장애.

무릎부위 또한 관절을 포함한 슬관절 분쇄골절인 경우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그 장애율은 기본적인 후유장애 14% 혹은 완전 강직의 경우 20%이상의 후유장애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과실,장애,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3.형사합의.


음주운전인 경우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가 없어도 구속은 될 가능성이 적음으로
가급적 과실을 고려하여 형사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서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중 형사합의(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후유장애.

후유장애 판단은 치료한 병원 혹은 다른 병원에 진단 가능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의 판단이 객관적인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노무사등등의 판단은 객관성이 떨어진 파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후유장애는 특정 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시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합의시에는 별도의 후유장애 발급을 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즉 저희들이 요구하는 후유장애를 보험회사에서 인정할 때 합의를 해 주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


5.향후 대안.


본 사건은 과실 및 후유장애에 대한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는 법률적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환자가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최적의 대안을 뜬구름 잡는식의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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