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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으로도 수차례 상담을 하신듯 합니다.
질의 하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소송시에는 통상 후유장애의 범위와 그 기간을 두고 정 하는데
기왕병력이 있다면 위자료는 감액 요소가 되며
위자료의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애 등
그 밖의 사건 제반사항에 따라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 됩니다.
저희 들의 소송수행 경험칙상 예측을 한다면(무과실 인정시)
기왕증 소견이 없다면 16%의 영구장애 인정시
약 1천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결정이
기왕증등이 전체적인 손해배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약 8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결정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