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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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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10 01: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자료는 8천만원을 통상적인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보험사 에서는 지급기준대로 현재 제시된 위자료를
제시합니다.


현재 과실을 30%로 책정된다고 보았을때 예측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6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지나 형사합의금 이나 공탁금 수령여부
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른 상계만 할뿐 전액 공제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소송비용을 감안하여도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니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금청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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