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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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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1-03
연락처 010-4668-54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흉추 압박골절 12주

수술안했음

3개월(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편도2차선/왕복4차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자 만70세구요 교통사고 무단횡단으로 압박골절 진단 12주 나왔습니다.

지금 15주째 입원중인데요

병원생활 지긋지긋하고 ..환자도 노인이다보니 헛소리도 가끔 하는군요

근데 합의는 6개월은 지나고나서 보려고 했는데....입원을 그때까지 할수도 없는 문제고,,

합의하려면 입원중에 하는게 훨씬 낫다고 하네요..퇴원후 통원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좋아라 하고...합의금도 줄어든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1.퇴원후 집에서 통원하다 합의보는거랑, 현재 3개월넘은 시점 입원중일때 합의보는거랑...금액차이가 많이 날까요?....

2.또 하나 궁금한건,,첨엔 3,400이라더나 머라하니까 500이라 하더라구요.....2배이상 제시함 된다는데 천만원 정도 가능할까요?
노인이고 과실이 있엉서...그래도 중상이라 그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싶은데..

3. 손해사정인 등에게 의뢰해서 할경우....금액이 너무 높으면..준다못준다 말도 없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건다는데...그럴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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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13 00:05

    안타 까운 일 이지만

    본 사건은 합의금액을 많이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없고 과실이 많기 때문 입니다.

    소송실익 또한 크지 않을듯 합니다.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  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선에서 합의를 하면 원할한 합의선 일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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