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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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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13 07:21

운전자보험은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약관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보편적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사건 가해자는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범위가 3천만원 이라면 피해자측과 3천만원에 합의를 해도

가해자는 돈 한푼도 안 들이고 합의를 하는것 이군요...

일반적인 피해자측 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원할히 하지 않을것 입니다.

차라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몰랐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실을 안 뒤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의를 지연하는 부분은 피해자측에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자측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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