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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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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13 19:10

보험사의 제시금액에 단순한 불만족인지 아니면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 인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요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가정 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치료 후(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2달정도 입원을 가정)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한 합의금액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외과적인 부분의 후유장애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가능 한 것이니 성급한 합의 보다는 향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합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판단시점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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