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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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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19 06:11

가해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듯 합니다.

덤프트럭운전자의 재판 결과가 본 사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온 이상 응대하지 않으면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승소,패소의 의미 보다는 보험사의 공격에 어쩔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인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으로는 역주행을 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것임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기록을 토대로 민사재판시에 면부책 여부는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정확한 사실 이라면(즉 형사기록과 일치 한다면)

보험사에서 면책을 인정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법률해석임)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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