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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25 23:43

자세한 내용이 없어 답글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순하게 계산한 무과실 기준 27%후유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만 1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위자료,휴업손해를 계산 한다면 현재 800만원 제시금액의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 질의를 하시던지 유선상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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